강호동 농협회장 "연임 생각해본 적 없다"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답변
입력 : 2024. 10. 24(목) 16:40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24일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아직 연임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다.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 출석해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조직을 통해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안건을 회의 전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8일 국감에서 강 회장이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17일 열린 이사회에선 농협법 동향 보고가 이뤄졌는데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에 대한 내용을 이사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했고 현황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강 회장은 “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의된 농협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연임을 위해 농정협력위원회라는 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수당으로 19명의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100만원씩 1900만원, 지금까지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하자, 강 회장은 “임의조직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만든 공적인 조직이고 회의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농협중앙회 제 1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 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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