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4일 본회의서 표결 추진
‘명씨 통해 부정선거 의혹’ 추가
“한동훈, 자체 특검안 내야” 압박
“‘특별감찰관 추천’은 해법 아냐”
“국힘과 제3자 추천안 논의 가능”
입력 : 2024. 10. 24(목) 15:53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때 본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린 만큼 다음 달 14일과 21일, 28일 등으로 (연속해서) 열리는 게 맞다”며 “(김건희 특검은) 결국 (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감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본인이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여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요구하며 한 대표 압박에도 나섰다.

윤종군 원내 대변인은 “한 대표 개인 입장이든 국민의힘의 당론 의결이든 특검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주길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활동을 자제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두고는 협의할 수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강제조사 권한도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도 현안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추천 권한 등 내용을 두고 여당과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해 보겠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안을 얘기만 하고 발의하지 않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면 20명 넘게 모였다던 친한계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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