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음주운전 혐의 추가해 기소
입력 : 2024. 10. 24(목) 10:01
광주 도심에서 수입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창인 A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제공하고 이동 편의를 도우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확보해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수사, CCTV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사고 당시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검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술을 마신 채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도주했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다.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도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A씨와 A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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