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주 광산구의원, 시설관리공단 노사상생 방안 제안
환경직 근로자 업무 전환 두고 노사 대립
입력 : 2024. 10. 24(목) 17:10
김태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4일 열린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벌언을 하고 있다. 광주광산구의회 제공
김태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24일 열린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홍을 겪고 있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 업무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쟁점 협치 4대 방안을 제언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논란으로 진통을 겪어 왔으며, 최근 공단 노조에서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운전원’에서 ‘탑승원’으로 업무 전환된 환경직 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주장하며 광산구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에 의하면 ‘1년간 자기과실 비율 50% 이상의 차량사고 2건, 전체 사고 4건 이상 발생한 운전원에 대해 탑승원으로 전환 조치하고, 전환조치 시기는 익년 7월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1년’이라는 사고발생 기준 시점과 ‘익년’이라는 보직전환 기준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1년’을 노조는 당해만을, 공단은 최초 사고 발생으로부터 1년으로 보며, ‘익년’을 두고도 노조와 공단이 각각 ‘전환 사유 발생 다음 연도’와 ‘최초 사고 발생 다음 연도’로 이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규정에 따라 8명을 ‘탑승원’으로 보직 변경했다”며 “이에 노조는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항변과 함께, 숙련 운전원들의 불공정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쟁점 협치 4대 방안을 제안했다.

4대 방안 핵심 내용은 △환경직 근로자 복무관리 규정의 업무 전환 ‘적용 기산점’ 명문화 △환경직 근로자 채용 시 ‘운전원’과 ‘탑승원’으로 구분 채용 △‘운전원’과 ‘탑승원’의 정기적인 보직 순환 및 무사고 경감제도 도입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노사협의 결과 존중을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단은 올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경영진단에 따라 11월 중 강도 높은 평가 결과가 공고될 예정이다”며 “이사장은 중대사고가 없다며 면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노사협치에 적극 나서고,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이끌어 공단이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법과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이 아닌 포용과 견제의 숙의를 통해 구민의 뜻을 성숙하게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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