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병학>선거에서도 개(犬)의 역할이 필요하다
유병학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입력 : 2025. 03. 24(월) 17:53

유병학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펴도 한 사람의 나쁜 짓을 못 막는다는 말이다. 이 속담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그 옛날부터 사람이 작정하고 나쁜 짓을 계획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키더라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그 도둑으로부터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켰을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펴도 못 막는다고 도둑이 내 재산을 훔쳐 가도록 체념하고 있었을까?
나는 어릴 적 아주 외진 시골에 살았었다. 집도 몇 채 없었고 드나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기억에 간혹 소나 돼지 키우는 집이 있었고, 개를 키우는 집은 꽤 되었던 것 같다. 어쩌다 외지인이 동네에 들어오면 집집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밤이든 낮이든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방에 있다가도 누가 왔는지 문을 열고 내다보곤 했다.
지금은 개를 식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가지고 있고, 또 법으로 금지가 될 터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개를 식용했다. 그렇다고 단지 개를 식용하기 위해서 기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 옛날부터 도둑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이 내 집 안 마당에 있는 개(犬)가 아니었을까 싶다. 집에 개를 키우는 더 큰 목적은 도둑으로부터 내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이 속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우리가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이고 유권자로서 행사한 소중한 한 표의 가치일 것이다.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선거를 치러보니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모든 곳에서 은밀히 계획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잡아낸다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면 어렸을 때 동네에 있었던, 낯선 사람이 보이면 크게 짖어대던 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개들보다도 그 개들의 역할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즉 파수꾼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범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함으로써 복잡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은밀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공정한 선거와 한 표의 가치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함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4월2일에 전국 여러 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곳 고흥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 중 11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지는 것이다.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고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선거법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와 개표의 관리가 중요하다. 또 그렇게 선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에 더해 다시는 후보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가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도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나는 어릴 적 아주 외진 시골에 살았었다. 집도 몇 채 없었고 드나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기억에 간혹 소나 돼지 키우는 집이 있었고, 개를 키우는 집은 꽤 되었던 것 같다. 어쩌다 외지인이 동네에 들어오면 집집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밤이든 낮이든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방에 있다가도 누가 왔는지 문을 열고 내다보곤 했다.
지금은 개를 식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가지고 있고, 또 법으로 금지가 될 터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개를 식용했다. 그렇다고 단지 개를 식용하기 위해서 기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 옛날부터 도둑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이 내 집 안 마당에 있는 개(犬)가 아니었을까 싶다. 집에 개를 키우는 더 큰 목적은 도둑으로부터 내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이 속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우리가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이고 유권자로서 행사한 소중한 한 표의 가치일 것이다.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선거를 치러보니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모든 곳에서 은밀히 계획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잡아낸다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면 어렸을 때 동네에 있었던, 낯선 사람이 보이면 크게 짖어대던 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개들보다도 그 개들의 역할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즉 파수꾼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범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함으로써 복잡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은밀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공정한 선거와 한 표의 가치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함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4월2일에 전국 여러 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곳 고흥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 중 11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지는 것이다.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고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선거법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와 개표의 관리가 중요하다. 또 그렇게 선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에 더해 다시는 후보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가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도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