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영암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지역민 22명 군경에 의해 피해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입력 : 2025. 03. 25(화) 18:4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한국전쟁 전후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49년 8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영암군 주민 22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영암군 군서면·덕진면·금정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22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화위는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했다.

또한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평화·인권교육의 대상을 평생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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