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 사기단 피고인 10명, 재판대에 올라
편취 금액 54억원·피해자 100여명 이르러
입력 : 2025. 03. 25(화) 18:33
선물 투자 사기로 7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10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선물 투자금을 입금하면 레버리지로 5~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92명에게 7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공모자 10명은 선물 투자 사기를 위해 사무실을 꾸리고 총책과 부당수익 관리자, 팀장, 팀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초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A씨를 제외한 공모자 9명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자금관리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범죄 행위와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말하며 면소를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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