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 2025. 03. 20(목) 15:23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폐쇄 △수신기 비상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임의 조작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동영상)를 첨부해 우편·팩스(FAX)·온라인(국민신문고,누리집) 등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현금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안균재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각종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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