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담겨
‘자동조정장치’는 핵심 쟁점 전망
입력 : 2025. 03. 20(목) 17:22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격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올린다.

2024년 말 기준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월 6만원을 더 내고 40년 뒤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2024년 말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에서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장인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는 월 6만1800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1억3349만원)보다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첫해 받는 첫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개혁 이전(소득대체율 40%·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 많다. 25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2억9319만원)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늦춰진다.

문제는 더 어려운 개혁으로 평가 받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자거나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퇴직연금도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성을 위해 언급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가입률이 53.2%에 그치고 해지율은 68.9%로 높게 나타나는 등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나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조정장치’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측에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조건에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에서 2088년으로 16년 지연된다.

대신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보장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해왔으며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듯 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반발하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모수개혁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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