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음주사고로 동승자 사상케 한 60대 '구속기로'
입력 : 2025. 03. 20(목) 14:00

해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9일 해남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디.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께 해남 북평면 영전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몰다 방호벽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인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60대 남성 C씨 등 동승자 2명도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동승자 2명은 “숨진 B씨가 차량을 몰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한 범죄 은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19일 해남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디.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께 해남 북평면 영전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몰다 방호벽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인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60대 남성 C씨 등 동승자 2명도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동승자 2명은 “숨진 B씨가 차량을 몰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한 범죄 은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