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되나
인사혁신처 유권 해석서 가능 판단
“과거 지방공무원직도 보장 불가”
입력 : 2025. 03. 20(목) 11:16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인사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실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인사처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 배제 후 수사를 받고 있는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지난 19일 중앙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조항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이전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특혜 채용된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한 과거 지방공무원직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한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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