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견인제도 있으나마나
‘알박기식’ 얌체차량 시민 불편
관련법 개정해 견인 가능하지만
한달 이상 방치 여부 확인 어려워
‘과태료·계도’ 소극적 대응 그쳐
입력 : 2024. 10. 14(월) 18:46
지난 8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주변으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찾아 일명 ‘알박기식’ 장기 주차를 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 주차된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찾은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는 장기 방치된 차량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차량 주변에는 풀이 창문에 닿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고 차량 외관은 장기간 주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더러운 모습이었다.

근처에서 산책하던 50대 이모씨는 “저녁마다 운동할 겸 공원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같은 자리에 주차된 차들이 가끔 보인다”며 “여기는 주차 공간이 많아 괜찮지만,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갈 때마다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아 항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8일 광주 광산구 하남3지구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는 오랜 기간 주행을 하지 않은 듯 방치돼 있다. 정상아 기자
같은 날 광산구 하남3지구의 한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들 사이 오랜 기간 움직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승용차가 발견됐다.

해당 승용차는 잔디와 풀들이 주변을 둘러싼 채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는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갓길 주차를 한 차량들이 줄을 지어 도로 혼잡을 빚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장기 방치 주차를 한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광주 지역에서는 강제 견인된 경우가 없어 고정 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은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된다.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의 최근 3개월간 무료 공유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단속 견인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기 방치 차량 중 단속 대상인 한 달 이상 장기 방치 차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이라고 해도 법에 규정된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을 찾기 어렵다. 차량을 주차장 한 칸이라도 이동하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캠핑카나 대여차량 등의 장기 주차 의심 구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경우 장기 방치 차량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단속 스티커 부착 후 차량 주인과 연락을 시도해 과태료 부과, 계도 등을 시행 중이다”며 “장기 주차가 많은 캠핑카의 경우 지난해부터 관내 2곳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무료로 운영하면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트레일러와 캠핑카 특성상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 유료화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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