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 2024. 10. 14(월) 18:23
광주 광산경찰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후사경이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A씨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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