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불법 숙박업까지… 검찰, 문재인 딸에 징역 1년 구형
文, 취재진에는 묵묵부답
입력 : 2025. 03. 20(목) 13:29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문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대인 및 대물 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 약 5년 간 1억 3600만원의 고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의 단독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문씨는 “저지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문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이날 재판 전후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의 “실제로 반성 의지가 있냐”,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숙박업 운영을 왜 그만두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잠시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문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대인 및 대물 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 약 5년 간 1억 3600만원의 고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의 단독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문씨는 “저지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문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이날 재판 전후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의 “실제로 반성 의지가 있냐”,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숙박업 운영을 왜 그만두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잠시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