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십년지기 일용직 근로자 상해치사 50대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5. 03. 21(금) 14:29
광주지법.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25일 광주의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함께하던 B씨가 사건 당일 생활비를 덜 낸다고 잔소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쓰러져 숨졌으나, 나흘 동안 방치됐다가 직장 결근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은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늦게나마 인정했고,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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