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정모씨 '구속 기소'
입력 : 2024. 10. 15(화) 17:13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의사·의대생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게시한 정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사직·휴학을 하지 않은, 즉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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