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앞 불법주정차 만연..."시민 안전 위협"
광주 도심 곳곳 얌체주차 '눈살'
인근 상인 불편·시민 불안 심화
지자체 단속 月 1000건 웃돌아
“생명과 직결, 인식변화가 절실”
인근 상인 불편·시민 불안 심화
지자체 단속 月 1000건 웃돌아
“생명과 직결, 인식변화가 절실”
입력 : 2025. 04. 23(수) 17:51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방시설 앞에 냉동탑차가 주차돼 있다. 이정준 기자
광주광역시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인도에는 소방차 급수용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도로에는 적색 노면 표시와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소화전 앞에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탑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해당 탑차 운전자 A씨는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일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심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동구 학동의 한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팻말과 도로 차선에 규제봉이 설치됐는데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였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라모(44)씨는 “가게 앞에 소화전과 주차 금지 팻말이 있지만, 근처 상가 이용객 등의 차량이 계속 들어서는 상황”이라며 “단속은 자주 이뤄지는 듯하지만 큰 개선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민우(26)씨는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된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관련 시설 5m 이내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광주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945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1년 6388건, 2022년 1만2387건, 2023년 1만6491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만841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4105건이 적발돼, 월 평균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정차하려는 습관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가 화재 진압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백은선 동신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화재 초기 진압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소화전 확보가 필수다. 소방차는 약 6톤의 물을 싣고 출동하지만 15분이면 소진돼,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에 연결하지 못하면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22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인도에는 소방차 급수용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도로에는 적색 노면 표시와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소화전 앞에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탑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해당 탑차 운전자 A씨는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일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심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동구 학동의 한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팻말과 도로 차선에 규제봉이 설치됐는데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였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라모(44)씨는 “가게 앞에 소화전과 주차 금지 팻말이 있지만, 근처 상가 이용객 등의 차량이 계속 들어서는 상황”이라며 “단속은 자주 이뤄지는 듯하지만 큰 개선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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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방시설 앞, 규제봉이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다. 이정준 기자 |
이민우(26)씨는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된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관련 시설 5m 이내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광주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945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1년 6388건, 2022년 1만2387건, 2023년 1만6491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만841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4105건이 적발돼, 월 평균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정차하려는 습관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가 화재 진압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백은선 동신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화재 초기 진압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소화전 확보가 필수다. 소방차는 약 6톤의 물을 싣고 출동하지만 15분이면 소진돼,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에 연결하지 못하면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