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단체 "GGM 파업 유보 권고 헌법 침해"
입력 : 2025. 04. 23(수) 17:28
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조정 중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를 향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권고한 ‘파업 유보’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재안을 전달했으나 노동 3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중재특위는 중재안에 35만 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를 권고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특위는 중재안을 통해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사측에 제시된 사무실 제공과 조합비 일괄 공제는 노사관계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나아가 노동복지 강화 등은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시에 권고한 공동 복지프로그램과 주거지원비 역시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GGM 파업이 유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특위는 파업 유보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측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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