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기소권 필요해” 주장
“尹수사 때 기소권 없어 시련”
“공수처법 확대 및 개정 필요”
“검찰 맡겨선 견제 어려워…”
“공수처법 확대 및 개정 필요”
“검찰 맡겨선 견제 어려워…”
입력 : 2025. 04. 23(수) 11:2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법률신문에 실은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어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뒤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현행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의 채용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임명 제청했으나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법률신문에 실은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어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뒤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현행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의 채용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임명 제청했으나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