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강제노역’ 유족, 日 전범기업에 일부 승소
코크스공업 소송 5년만에 선고
법원, 476만~2857만원 지급 판결
‘원고 본인 몫’ 배상시효 경과 안돼
“일본 정부 국제 송달 지연 아쉬워”
법원, 476만~2857만원 지급 판결
‘원고 본인 몫’ 배상시효 경과 안돼
“일본 정부 국제 송달 지연 아쉬워”
입력 : 2025. 04. 22(화) 18:40

22일 광주지방법원 별관 207호 앞에서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일부 승소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등이 판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유철 기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제한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법정 별관 207호에서 열린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 유족 3명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이광산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 현존기업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각각 476만~28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3명(원고의 조부모·부모)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1943년 2년 사이 전라남도 해남과 화순에서 일본 훗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 당시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령에 따라 차출돼 1~4년여까지 강제 노역을 치뤘다. 이들은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후로 무임금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 1명은 탄광에서 채굴 작업 중 기계 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병을 얻어 사망하기도 했다. 나머지 2명은 허리 부상, 갈비뼈 부상 등 여러 후유증으로 귀국을 하고도 열악한 삶을 살았다. 이들의 손자와 아들, 딸인 원고들은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재판을 시작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니혼코크스 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멸시효와 관련해 “원고 본인의 몫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상속분을 대신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니혼코크스 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동원이 불법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한 것은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원고 본인의 몫’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개인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피해자 본인의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반면, 피해자의 유족이 상속받은 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딸인 이길자 씨는 “아버지는 큰 형을 대신해 징용을 갔다. 그 충격에 어머니는 정신을 잃기도 했고, 화병으로 평생 고통받았다”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일본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임금 한 푼도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감자 뿌리 캐먹으며 살아오셨다. 그 고생을 생각하면 돈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지만, 여전히 피해자 가족 전체의 고통을 온전히 구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일본 정부측이 국제 송달을 3년 가량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법정 별관 207호에서 열린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 유족 3명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이광산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 현존기업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각각 476만~28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3명(원고의 조부모·부모)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1943년 2년 사이 전라남도 해남과 화순에서 일본 훗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 당시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령에 따라 차출돼 1~4년여까지 강제 노역을 치뤘다. 이들은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후로 무임금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 1명은 탄광에서 채굴 작업 중 기계 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병을 얻어 사망하기도 했다. 나머지 2명은 허리 부상, 갈비뼈 부상 등 여러 후유증으로 귀국을 하고도 열악한 삶을 살았다. 이들의 손자와 아들, 딸인 원고들은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재판을 시작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니혼코크스 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멸시효와 관련해 “원고 본인의 몫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상속분을 대신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니혼코크스 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동원이 불법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한 것은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원고 본인의 몫’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개인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피해자 본인의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반면, 피해자의 유족이 상속받은 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딸인 이길자 씨는 “아버지는 큰 형을 대신해 징용을 갔다. 그 충격에 어머니는 정신을 잃기도 했고, 화병으로 평생 고통받았다”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일본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임금 한 푼도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감자 뿌리 캐먹으며 살아오셨다. 그 고생을 생각하면 돈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지만, 여전히 피해자 가족 전체의 고통을 온전히 구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일본 정부측이 국제 송달을 3년 가량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