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범행 반복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취업 사기에 인질 강도, 절도까지
1심 15년형에서 2심서는 2년 감형
10년간 전자팔찌 부착 명령
입력 : 2025. 04. 22(화) 17:39
출소 직후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 중에 강도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강도·도주치상·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형량을 감경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 사기와 차량 절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할 사정으로 본다”며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6월 30일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 350여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반지 등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5월에는 자신이 기업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자녀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총 310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도피 중에는 PC방에서 현금과 신분증이 든 가방을 훔쳤고, 충남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키를 훔쳐 무단으로 운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12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고,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에는 수감 중 알게 된 지인에게 철강회사 대표를 사칭했다. 계좌 확인을 빌미로 세 차례에 걸쳐 약 49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과거 특수강도 등으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4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도피하던 중에 광주의 한 PC방에서 도박으로 인해 돈이 없자 종업원을 인질로 삼아 강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 질서를 경시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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