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본코크스공업 대상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 일부 인정
입력 : 2025. 04. 22(화) 14:52
광주지법 민사10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2시 법정 별관 207호에서 열린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강제동원 피해 유족 3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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