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입력 : 2025. 03. 25(화) 15:2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5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상병수당제도를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신청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을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병가를 명시하고,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주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나라 노동자도 평균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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