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부결돼도 재발의 추진"
입력 : 2024. 09. 22(일) 16:34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22일 최종 부결돼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이 높아지고 있어 재의결 개연성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의결이 불발되더라도 또다시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방송4법을 비롯한 6가지 법안과 함께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불어닥칠 민심의 광풍을 하루빨리 새겨들으라”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5월, 윤석열·김건희 직할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울 때 윤 대통령의 징계를 반대하던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창원지검장에 앉힌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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