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뉴스>공무원도 아프면 쉰다 정부 공무원 종합 관리 대책 마련
입력 : 2024. 09. 22(일) 18:10
최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과 기본원칙, 추진목표, 주요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인사처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지난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는데, 2032년까지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겠다는 것.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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