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주·향응에 비틀대는 광주·전남 경찰
기강해이로 2년새 62명 징계
입력 : 2024. 10. 14(월) 17:59
광주·전남 지방경찰청 조직내 구성원들의 징계처분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 간 광주와 전남 두 지방경찰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62명이었다.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2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7명은 각기 해임 또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 받은 경찰관도 2명 적발, 해임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정 위반 7명 △품위 손상 4명 △직무 태만 2명 △공무상비밀누설 1명(파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1명도 있었다. 계급 별로는 경위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감 7명, 경정 2명, 경사 2명, 순경 1명 순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징계 대상자는 38명이었다. 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7명이 최대 해임에서 최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경찰관도 7명(파면 5명·감봉 1명·견책 1명)이나 됐다. 성폭력처벌법 또는 양성평등법(성희롱)을 위반한 성 비위 경찰관 5명은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품위 손상 13명, 복무규정 위반 3명, 직무 태만 3명 등으로 징계가 있었다.

광주·전남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우려스럽다. 징계 대상자 중 20%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한다. ‘도로 위의 살인마’로 비유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인 경찰이 정작 내부 직원 단속도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 스스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 지휘부에서 엄정한 규율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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