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일대출 가능"… 불법사금융 급증 '주의'
지난해 피해신고 전년비 12% 증가
고금리·수수료 요구 등 사례 다양
금융당국, 서민대출상품 이용 당부
“대응요령 숙지…의심대출 피해야”
입력 : 2025. 04. 13(일) 18:11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급전이나 긴급생활자금을 찾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당일대출 광고물이 붙어 있는 모습.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급전이나 긴급생활자금을 찾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만연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으로 전년(6만3283건)과 유사했으나 단순 상담을 제외한 ‘피해(우려)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1646건) 증가했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을 포함한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902건 증가했고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256건 줄었다.

불법사금융은 정부나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 또는 개인이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따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으로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관련 광고를 하는 행위’,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서류 등을 위·변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불법 금융 사기 ‘작업대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신용불량자나 무소득자 등 대출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며 대가로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다. 작업대출에 연루됐다면 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출 과정에서는 △공문서·사문서 위·변조 △사기·사기방조 △본인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동반되며,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은 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불법 채권 추심,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의 유형, 수법,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숙지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대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332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자금을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대부업 등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햇살론15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이용을 피해야 한다.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경우,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할 경우 거래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신고 ‘경찰청(112)’ △피해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 ‘금융감독원(1332)’ △법률상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불법사채 해결 명목으로 수수료 또는 후원금 등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 금융범죄예방센터,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등)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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