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첫 정식 형사 재판 오전 일정 종료
오후 2시15분 재개
입력 : 2025. 04. 14(월) 13:5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형사 재판 오전 일정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에 탑승해 청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대법정으로 이동해 남색 정장과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나 대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10시께 재판부가 입장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진행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11일 용산구 관저를 떠나 사저에 머물고 있다.
또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최근 언론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으나 너무 늦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은 오후 2시15분 재개해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에 탑승해 청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대법정으로 이동해 남색 정장과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나 대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10시께 재판부가 입장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진행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11일 용산구 관저를 떠나 사저에 머물고 있다.
또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최근 언론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으나 너무 늦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은 오후 2시15분 재개해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