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적치물 기승···"영업·차질 보행불편"
흰색 실선에도 타이어 등 설치
주정차 방해·통행에 큰 불편 초래
광주 불법적치물 단속 2만5000건
"주민·자영업자 등 갈등 심화"
주정차 방해·통행에 큰 불편 초래
광주 불법적치물 단속 2만5000건
"주민·자영업자 등 갈등 심화"
입력 : 2025. 04. 14(월) 18:34

1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 골목길에 흰색 실선임에도 불법 적치물인 타이어를 설치해 주정차를 막아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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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찾은 광주 남구 봉선동 주택가에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불법 적치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정준 기자 |
14일 오전 찾은 광주 남구 봉선동 주택가 도로 갓길은 흰색 실선으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주택 입주민과 가게 업주들이 세워둔 라바콘, 주차금지 안내판, 타이어 등이 나란히 줄을 잇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 입구가 막히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치물을 세워둔 것이다.
보행자들은 이 적치물로 인해 좁은 도로 안쪽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 이동하는 차량과 부딛히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다. 또 이곳을 방문한 운전자들은 마땅한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골목 주변을 하염없이 돌기도 했다.
김승제(35)씨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에 간판을 치우고 주차를 해버릴까 생각하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손대지 않는다”며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좀 차를 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은 북구 용봉동 상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흰색 실선 구역에 타이어와 쓰레기 등 적치물들이 주차를 못하게 막아 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차를 가져온 한 시민은 식당을 방문하려다 입구에 놓여있는 적치물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원에게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해도 되냐”고 묻기도 했다. 이 곳을 방문한 택시기사도 적치물들 때문에 택시 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택시 기사 조모(60)씨는 “직업 특성 상, 늦은 시간까지 도로 깊숙한 곳 상가 주변까지 차가 들어가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흰색 실선임에도 도로 위 커다란 간판이나 타이어 등이 놓여 있어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도 힘들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가게 업주들은 일부 운전자들의 무차별한 주차 때문에 적치물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신모(70)씨는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가거나 방에서 쉬면, 그 사이 가게 앞에 주차해 문을 막으니 어쩔 수 없이 막아둔 경우가 있었다”며 “한 번 주차를 해놓으면 언제 뺄 지도 몰라 가게를 운영하는 데 불편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흰색 실선이어도 가게 운영을 위해 적치물을 설치 해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 위 적치물은 행정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골목에서는 사전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 적치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선 자치구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가게 앞 불법주차가 극성인 만큼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 후에도 같은 장소에 다시 적치물을 둬 똑같은 민원을 받을 때가 있다.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입주민, 자영업자, 민원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도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주차장 마련 등 제도 개선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위 불법적치물 단속 건수는 총 2만5500건(동구 1206건, 서구 9771건, 남구 5278건, 북구 6058건, 광산구 318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9건(동구0건, 서구204건, 남구1건, 북구 91건, 광산구3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 1%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