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조타기 고장·복원성 부족 등 요인 판단
입력 : 2025. 04. 14(월) 18:32
광주청소년촛불모임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12일 운영을 시작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기억하고 행동하는 광주시민분향소’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준명 기자
세월호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론이 공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목포해심)의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의 원인을 ‘내인설’로 결론지었다.

목포해심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의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배가 기운 것으로 봤다.

조타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타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갔으며, 이후 급선회에 따른 급경사로 화물이 쏠리고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고 봤다. 세월호는 50도까지 기울다 1시간40여분 만에 침몰했다.

이 같은 침몰 원인에는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에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지면서 복원성이 떨어진 점이 있다고 봤다. 선체 복원성 확보를 위해 싣고 있던 평형수 양도 복원성계산서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한 결과 필요했던 1566톤중 절반 수준인 800여톤에 그쳤다.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했다”며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외판 개구부로 해수가 유입돼 복원성을 상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목포해심은 “선원들의 비상 대응 능력 부재가 근원적 원인이다”며 “사고 발생부터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침몰 과정에서 물체와의 충돌 등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목포해심은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을 확인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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