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입력 : 2025. 04. 13(일) 15:56
광주 광산구 청사.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경찰청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뒤 일정 유예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가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인력뿐 아니라 장비, 보관 장소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여업체의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불법·정차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최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기관 등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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