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반도체·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품목별 관세 부과 면제
입력 : 2025. 04. 13(일) 15:2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됐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방송은 세관국경 보호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아이폰과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과 같은 기술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새로운 관세 지침에는 반도체, 태양 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 발효 기간을 90일간 유예 한데 이어 예고했던 품목별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주요 첨단 기기 제품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
방송은 세관국경 보호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아이폰과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과 같은 기술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새로운 관세 지침에는 반도체, 태양 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 발효 기간을 90일간 유예 한데 이어 예고했던 품목별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주요 첨단 기기 제품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