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주·전남 교원·교육직공무원 성비위 57건
정직 14건으로 가장 많아
입력 : 2024. 10. 23(수) 18:05
문정복 의원.
광주·전남에서 지난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관련 징계를 받은 건수가 각각 16건, 71건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이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비위로 인해 교원이 37건(광주 17건·전남 20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1건(광주 4건·전남 7건) 등 총 48건의 징계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교원 7건, 교육직 일반공무원 2건을 포함 총 57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해임을 통한 징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14건 △견책 11건 △감봉 8건 △강등·파면 각각 4건 순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건수를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 150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성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일반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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