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더 센’ 내란 특검법 재발의
김건희·명태균 특검법도 다시 발의
입력 : 2025. 04. 23(수) 13: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재발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무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도,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를 앞둔 강화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대상 범위와 수사 인력, 기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길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등에 있어 보다 확장적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을 몰아붙이며 대선 정국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명태균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정아 대변인은 “명태균,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를 곧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선 “빠르면 이번 주 안에라도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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