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2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 2심 무죄
입력 : 2025. 04. 22(화) 11:0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 권영준, 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 권영준, 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