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에는 간첩 활동 문제없다…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중국인 전투기 무단 촬영 불구
현행법에서 간첩죄 적용 불가
군사 기밀 유출 시 처벌 수위 ↓
현행법에서 간첩죄 적용 불가
군사 기밀 유출 시 처벌 수위 ↓
입력 : 2025. 04. 13(일) 16:17

KF-16 전투기. 공군 제공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군사 또는 안보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 안보수사과 등 수사 당국은 10대 중국인 두 명을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미군 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영역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형법에서의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의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사 당국은 군사기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기지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간첩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최근 국내에서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역시 부정한 의도가 밝혀지더라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국내 방산업체 기술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9~2020년 육군 준위로부터 감시·경계 전력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받아 A씨 측에 유출한 혐의, A씨는 이를 수령해 사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군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이지만 간첩죄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군사기밀보호법만 적용됐다.
또 수사 당국은 2018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을 5년간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징역 4년에 그쳤다. 이 역시 군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형량이 낮은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 대한 간첩최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기소해 처벌한 사안”이라며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면 간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활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논의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 안보수사과 등 수사 당국은 10대 중국인 두 명을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미군 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영역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형법에서의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의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사 당국은 군사기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기지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간첩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최근 국내에서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역시 부정한 의도가 밝혀지더라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국내 방산업체 기술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9~2020년 육군 준위로부터 감시·경계 전력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받아 A씨 측에 유출한 혐의, A씨는 이를 수령해 사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군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이지만 간첩죄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군사기밀보호법만 적용됐다.
또 수사 당국은 2018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을 5년간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징역 4년에 그쳤다. 이 역시 군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형량이 낮은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 대한 간첩최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기소해 처벌한 사안”이라며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면 간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활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논의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