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 2025. 04. 22(화) 12:24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대법원 재판은 크게 전원합의체와 소부 3개부로 구분)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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