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공항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입력 : 2025. 04. 23(수) 12:49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류충돌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돼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했다.

권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류 충돌은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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