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집서 발견된 5000만원…尹 취임 3일만에 나온 신권
한은 비닐로 포장·개인 불출 형태 아니야
한은 “해당 상태는 금융기관용 불출형태”
한은 “해당 상태는 금융기관용 불출형태”
입력 : 2025. 04. 23(수) 12:42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던 신권 5000만원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이 해당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를 압수했다.
이중 5만원어치 신권은 특이하게도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있다.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뭉칫돈인 만큼, 검찰도 출처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출처가 아닐 가능성이 큰 뭉칫돈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씨에게 전달됐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수상한 5000만원 다발이 세간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국정원 특활비로 쓰였던 ‘관봉권’이 대표적이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포장하는 형태로 띠지가 십자형태로 돈을 묶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돈다발이 관봉권이었다.
결국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특가법상 뇌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돈다발이 등장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에 5만원권 지폐를 올려놓으면 100장 단위로 띠지에 묶여 나온다고 설명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를 압수했다.
이중 5만원어치 신권은 특이하게도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있다.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뭉칫돈인 만큼, 검찰도 출처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출처가 아닐 가능성이 큰 뭉칫돈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씨에게 전달됐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수상한 5000만원 다발이 세간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국정원 특활비로 쓰였던 ‘관봉권’이 대표적이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포장하는 형태로 띠지가 십자형태로 돈을 묶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돈다발이 관봉권이었다.
결국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특가법상 뇌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돈다발이 등장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에 5만원권 지폐를 올려놓으면 100장 단위로 띠지에 묶여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