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캠퍼스 내 이륜차·킥보드 주행…"대책 마련을"
보행자 도로서 배달 오토바이 주행
보호장비 착용하지 않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법 개정 '단지 내 도로' 포함
"해당 학교 측에서 대책 마련 필요"
입력 : 2025. 04. 13(일) 18:34
배달 오토바이가 11일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교 옆 보행자 도로에서 학생들 사이로 주행 중이다. 정승우 기자
대학 캠퍼스 안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오가며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도 관리 의무가 부여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와 단속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오후 찾은 조선대학교. 점심 식사를 위해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가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아슬아슬하게 질주했다.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미술대학 옆 보행자 도로는 인근 상가 밀집 지역과 맞닿아 있어, 오토바이 통행로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한 배달원이 학생들 무리 사이를 빠른 속도로 비집고 지나가는 등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 언덕이 많은 캠퍼스의 특성상, 학생들 사이에서 이동 편의를 위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이어폰을 꽂은 채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이었다. 캠퍼스 곳곳에 ‘헬멧 착용’과 ‘인도 내 주행 금지’ 등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갔다.

캠퍼스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와 킥보드의 ‘무법 주행’에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유채혁(20)씨는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는 오토바이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11일 전남대학교 5·18광장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주행 중이다. 정승우 기자
같은 날 찾은 전남대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보호장비 없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인한 안전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보경(23)씨는 “무분별한 오토바이와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캠퍼스 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년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 위험 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요 대학 내 교통사고 건수는 약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로가 많은 지형,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된 구조, 일반 도로에 비해 낮은 경각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과거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법적 적용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8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며 ‘단지 내 도로’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교통안전 관리 의무가 지워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군·구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단지 내 도로 실태점검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 실태점검 등 조치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지역 일부 대학의 경우 관계당국으로부터 실태점검을 받은 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오토바이와 킥보드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신입생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대학 측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도에서의 오토바이 주행은 단속 대상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차원의 자율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일부 대학처럼 이륜차와 킥보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제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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