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산불 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입력 : 2025. 03. 31(월) 16:46
신안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이며 통제 기간은 봄철인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가을철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신안군에 따르면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등 순이다.

이처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 허가를 받아 입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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