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처구니 없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강요’
공공성 잃은 행태 이젠 바꿔야
입력 : 2025. 06. 11(수) 17:27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운수회사를 찾아가 출입구를 막고 버스 출입을 방해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상 권리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강요는 용납할 수 없다.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대중교통마저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노조의 막무가내식 발상이 개탄스럽다.
노조가 상위라는 이유로 다른 노조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상위노조와 하위노조간 관계는 내부 구성원 간 협약일 뿐 ,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주어지지 않는다. 설령 노조간 상이한 생각이 있더라도 내부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야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면서 월권이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하위 노조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헌법이 개인에 부여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노조원의 근로권도 헌법이 개인에 부여한 권리다. 그 어떤 것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등 헌법적 가치에 앞설 수 없다. 파업의 명분도 사라졌다. 당장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회사를 제외하고 광주시내를 운행중인 버스회사 10곳 중 4곳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100%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운행을 결정한 회사의 노조 지부장도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준법 운행으로 추진한다.”고 업무 복귀를 공지했다.
분명한 것은 노조의 운행 방해가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약화시키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시도 현재의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에만 버스 회사에 1402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이 지경이면 뭐라도 바꾸는 게 맞다. 공공성을 망각한 이기적 행태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쏟아서는 안될 일이다.
노조가 상위라는 이유로 다른 노조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상위노조와 하위노조간 관계는 내부 구성원 간 협약일 뿐 ,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주어지지 않는다. 설령 노조간 상이한 생각이 있더라도 내부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야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면서 월권이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하위 노조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헌법이 개인에 부여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노조원의 근로권도 헌법이 개인에 부여한 권리다. 그 어떤 것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등 헌법적 가치에 앞설 수 없다. 파업의 명분도 사라졌다. 당장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회사를 제외하고 광주시내를 운행중인 버스회사 10곳 중 4곳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100%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운행을 결정한 회사의 노조 지부장도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준법 운행으로 추진한다.”고 업무 복귀를 공지했다.
분명한 것은 노조의 운행 방해가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약화시키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시도 현재의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에만 버스 회사에 1402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이 지경이면 뭐라도 바꾸는 게 맞다. 공공성을 망각한 이기적 행태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쏟아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