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사망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 감형
법원, 징역 10년 원심 판결 감형
검찰 ‘위드마크’ 음주 입증 불인정
범인도피교사 입증 안돼
법조 관계자 “법정형서 최소형”
입력 : 2025. 06. 12(목) 18:08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마세라티 뺑소니범’.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수입 대포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대해 원심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입증하려 했던 음주운전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은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형 결정에는 단순한 합의뿐만 아니라 김 씨가 주장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불입증이 받아들여진 점도 작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최소 3차례에 걸쳐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직접 측정이 아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에 불과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지인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먼저 도피를 요청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는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에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밀항 및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아쉬운 판결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의 불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형에서는 최소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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