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김관용 나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100만원 미만의 형…시의원직 유지
입력 : 2025. 06. 12(목) 17:13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김관용(61)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시의원직을 잃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원심 형이 파기될 정도로 가볍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부정한 방식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님에도 권리당원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의원과 함께 기소된 민간인 공범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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