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 2024. 10. 22(화) 17:54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웹자보.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나 중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처리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를 원할 경우 증명자료가 첨부된 신고서를 안전신문고(어플)나 우편, 팩스, 소방서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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