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서울동부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 2024. 10. 15(화) 16:26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가운데)이 지난 7월1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법이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에 내린 관리단체 지정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또 관리단체 지정으로 2년간 직무가 정지됐던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도 자동으로 회복됐으며 관련 소송 비용 전액을 대한체육회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심의 또는 의결 없이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원 종목 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관리단체 지정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의 분쟁으로 인해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채무면제 확약서를 제출했기에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1항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 지정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의결관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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