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동 불지른 알코올 중독자에 징역 2년 6개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
입력 : 2025. 05. 12(월) 13:57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응급 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요양병원 격리병동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오후 7시35분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의 한 요양병원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2시간 전에는 자택에서도 침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는 등 응급 입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히 처벌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12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오후 7시35분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의 한 요양병원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2시간 전에는 자택에서도 침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는 등 응급 입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히 처벌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