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형 유지에 대법원 간다(3보)
1·2심 모두 벌금 150만원 선고
“간접 사실로 공소 사실 추정해”
“간접 사실로 공소 사실 추정해”
입력 : 2025. 05. 12(월) 15:58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김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수원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 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 의견으로는 당연히 상고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법인 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 보호 조치에 따라 방탄 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정문에서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10여명도 대기했으나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수원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 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 의견으로는 당연히 상고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법인 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 보호 조치에 따라 방탄 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정문에서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10여명도 대기했으나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