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선원 학대·살해 선장 2심서 엄벌 촉구
1심서 ‘살인·시체유기 혐의’ 징역 28년
시체유기 도운 선원도 징역 3년 선고
시체유기 도운 선원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5. 04. 01(화) 18:31

동료 선원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에 대해 검찰이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각각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46)와 선원 B씨(50)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선장 A씨는 징역 28년형, 선원 B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분통 터지는 사건’이라고 말하며 최종 의견의 포문을 열었다. 검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이렇게 장기간 가혹 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 대해 기존의 징역 28년 구형과 선원 B씨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라는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선원 B씨는 선장을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A씨는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쇠약해진 C씨를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특히 범행 당일 선장 A씨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A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C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했다.
끝내 C씨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선장 A씨는 B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C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다. C씨의 시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선장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30년간 일해온 선장에게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출항 시점에 수십년간 키워 온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가정사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곽씨 역시 선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열린다. 이들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선원 3명의 1심 항소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각각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46)와 선원 B씨(50)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선장 A씨는 징역 28년형, 선원 B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분통 터지는 사건’이라고 말하며 최종 의견의 포문을 열었다. 검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이렇게 장기간 가혹 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 대해 기존의 징역 28년 구형과 선원 B씨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라는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선원 B씨는 선장을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A씨는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쇠약해진 C씨를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특히 범행 당일 선장 A씨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A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C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했다.
끝내 C씨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선장 A씨는 B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C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다. C씨의 시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선장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30년간 일해온 선장에게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출항 시점에 수십년간 키워 온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가정사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곽씨 역시 선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열린다. 이들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선원 3명의 1심 항소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