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사기...9천만원 편취한 대리점주 실형
고객 취약점 노려 사기 행각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 2025. 03. 31(월) 18:05

장애인 등 고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인 A씨의 수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제출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크게 A씨가 속여 뺏은 금액은 고객 B씨로부터 가로챈 75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5월께 A씨는 고객인 피해자 B씨가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력이 낮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미납 요금을 처리해 주겠다며 대출 1억여원을 유도했고 그중 일부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밖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대리점으로 유인해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금을 대납해주겠다” 또는 “기기를 주면 중고로 판매해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휴대폰을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자만 총 5명이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의 내용과 피해자의 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인 A씨의 수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제출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크게 A씨가 속여 뺏은 금액은 고객 B씨로부터 가로챈 75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5월께 A씨는 고객인 피해자 B씨가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력이 낮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미납 요금을 처리해 주겠다며 대출 1억여원을 유도했고 그중 일부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밖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대리점으로 유인해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금을 대납해주겠다” 또는 “기기를 주면 중고로 판매해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휴대폰을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자만 총 5명이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의 내용과 피해자의 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